✔ 운전자 주목!‘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 5분이면 충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비용도 아깝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량이 생계수단이라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벌이다. 가장 좋은 것은 벌점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이겠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벌점을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다.
운전자 주목!‘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사진1 본문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참고용 사진 [사진: 현대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동안 그 내용을 준수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무사고는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1년동안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누적 가능하다.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은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이 때 마일리지 10점은 정지일수 10일과 동일하게 계산된다(1점에 1일). 만약 운전자가 벌점을 40점 이상 받게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행위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킨다면 서약은 자동 갱신되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실천기간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좀 다르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재서약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면 교통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차가 없더라도 운전면허가 있다면 서약을 할 수 있으니 운전할 때를 대비해 미리 서약해두면 필요한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분이면 충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사진2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www.efine.go.kr)에서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완료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완료된다. 5분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