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라면 꼭 챙기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자 주목!‘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아시나요?

5분이면 충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비용도 아깝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량이 생계수단이라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벌이다. 가장 좋은 것은 벌점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이겠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벌점을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다.

사진2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운전자 주목!‘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아시나요?

사진1 본문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참고용 사진 [사진: 현대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동안 그 내용을 준수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무사고는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1년동안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며,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누적 가능하다.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은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이 때 마일리지 10점은 정지일수 10일과 동일하게 계산된다(1점에 1일). 만약 운전자가 벌점을 40점 이상 받게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행위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킨다면 서약은 자동 갱신되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실천기간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좀 다르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재서약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면 교통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차가 없더라도 운전면허가 있다면 서약을 할 수 있으니 운전할 때를 대비해 미리 서약해두면 필요한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분이면 충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사진2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www.efine.go.kr)에서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완료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완료된다. 5분이면 충분하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