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손쉽게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 과태료 손쉽게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자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단속구간을 놓치고 속도를 위반하거나 딜레마존을 지나려다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지서가 날라오고 나서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 않도록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참고용 사진 [작가 jcomp 출처 Freepik]

사진1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참고용 사진 [작가 jcomp 출처 Freepik]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자동차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의 한 종류로 비슷해 보이지만 어떠한 이유로 적발되었는지 그리고 벌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부과 및 징수되는 금전적인 징계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예를 들어 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를 통해 신호 위반이나 과속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운전자에게는 벌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무인 카메라를 통해 신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으로 차량 명의와 무관하게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기타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징수되는 벌금이다. 면허증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 시에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과태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할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나 유치장에 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대표적으로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등의 행동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된다.

자동차 과태료 손쉽게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자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사진2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청교통민원24(eFINE) www.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FIN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페이지에서 미납 과태료/미납 범칙금을 찾아 클릭한다.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내역과 이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 역시 eFINE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수시로 미납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사전에 조회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 후 지로 용지와 상세 내역이 담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통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면 된다.

eFINE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는 최근단속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이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다. 만약 위반이 되었다면 즉시 경찰청에 등록되기 때문에 최근단속내역을 조회하여 단속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최근단속내역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로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 과태료를 말하며, 마찬가지로 조회 후 바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이 조회되지 않도록 항상 안전 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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