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맞아? 의외로 헷갈리는 상황들

교통 표지판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나 초보 운전자가 헷갈릴 수 있는 표지판 중 하나가 비보호다. 그런데 비보호만 적혀 있는 표지판이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교차로인데 좌회전 신호도 함께 있는 표지판, 더해서 유턴 표지판까지 나란히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도 있다.

여러 정보가 함께 있다 보니 직관성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운전 중 은근히 헷갈리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헷갈리는 비보호 표지판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려 한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화살표가 따로 없이 좌회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등 색깔은 적색이 아닌 녹색이다. 이제는 비보호 좌회전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왜 녹색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다. 특히 적색일 경우 앞에서 오는 차가 없으니 좌회전이 쉬운데 왜 굳이 불편하게 녹색에서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적색 신호 때 좌회전을 하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자신에게 적색 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좌우방향 도로에 녹색불이 켜졌다는 뜻이다. 이는 좌우방향 도로의 통행을 방해 할 뿐더러 전면에서 오는 차량보다 확인이 더욱 어렵고 그렇게 확인을 하지 못하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에게 측면 충돌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녹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한다. 혹시라도 적색 등이 떴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이는 신호위반으로 벌점은 15점, 벌금은 최소 6만원이다.

다양한 비보호 상황

보행신호시 좌회전시가 함께 쓰여 있는 유턴 표지판, 해당 표지판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하나는 비보호 표지판과 좌회전 신호, 또 하나는 유턴 표지판이다.

운전자는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데 굳이 좌회전 신호가 왜 별도로 존재하는지 의아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전문용어로 PPLT라고 부른다. ‘Protected/Permitted Left Turn’의 약자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라는 의미다. 평소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차가 많으면 좌회전 신호를 이용하는 교통 시스템이다. PPLT는 좌회전 차로 교통량이 많을 땐 좌회전 신호가 길어지고, 교통량이 적을 땐 좌회전 신호가 짧아지도록 하는 가변형 시스템이어서 교통 흐름을 유연하게 제어한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다. 이 표지판은 시간대에 따라 교통량과 흐름이 차이 나는 곳에서 종종 보인다. 차가 없을 때에는 비보호 표지판에 따라 좌회전하면 되고,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러시아워 일 때에는 신호의 도움을 받아 좌회전하면 된다.

이 표지판이 가장 헷갈림을 야기한다. 대부분 유턴 표지판은 특정 조건에 따라 움직이라는 보조 표지판이 함께 부착된다. 예를 들어 좌회전 시 / 보행신호 시 / 직진 좌회전 시 / 승용차에 한함 등의 조건이 있다. 해당 경우는 교차로 녹색(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며, 좌회전 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

위처럼 아무 문구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이라고 부른다. 전방 신호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유턴하라는 의미다.

비보호는 말그대로 ‘비’보호

자유로울수록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비보호 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책임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유턴 시에는 반드시 중앙선이 점선인 곳에서 해야 하고, 앞차를 따라 순서대로 가야 한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 규정 위반 시 승용차는 최소 6만원, 승합차는 최소 7만원의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벌점 40점이 초과되면 면허 정지 40일 또한 받게 되니 올바른 통행을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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