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 위반 집중 단속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밍 후부 반사지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

작년 대비 꾸준히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총 17.6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영치 (71,930건), 과태료부과 (12,840건), 고발조치 (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이는 작년 상반기 (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 23.94% 증가한 수치이며, 불법이륜자동차 (△21.9%), 불법튜닝 (△20.7%), 안전기준위반 (△12.5%) 순으로 증가하였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불법자동차 신고

출처 :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불법자동차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안전신문고 앱
출처 : 안전신문고 앱

먼저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을 선택한 후 신고유형을 선택한다.

출처 : 안전신문고 앱
출처 :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 및 방법안내화면 확인 후 사진,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에 위반되는 사항을 적발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정신을 고양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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